노사민정협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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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용인시와 지역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과 관련한 주요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심의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과 흐름에 발맞춰 정책연구/심의/의제개발/실천전략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끈임 없이 모색하는 지역 거버넌스 협의체

설치 현황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혁신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확산 추세 2010. 10월 조례 재정, 2016. 2월 위원구성 및 협의회 설치하여 별도 사무국을 개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2016. 6월 본격적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추진 발판 구축

법률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 2013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역고용심의회와의 통합근거 마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인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과 용인시간 협력과 상생의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협의기구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역 내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문제 등을 함게 고민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과제에 대해 노사민정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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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참여하는 고용 및 경제주체,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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