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슈 언론보도




홈  > 자료마당 >  고용·노동 이슈 언론보도


[2018.03.20] ‘감정노동자’지킨다...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가결

'감정노동자' 지킨다…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가결

[the300]20일 전체회의, '감정노동자 건강권 보장법' 처리…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법도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 관련 법안 30건도 처리했다. 지난 15·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 중심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서 가결된 법안으로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해를 입은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65세 이상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가 넘어서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이전까지 경비원 등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지만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환노위는 지방자치단체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 부정수급 브로커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등 규정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