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추가 안
□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기중앙회)”가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은 ‘19.7.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19.7.1부터 계약금액 변경
□ 주요직종 임금현황
○ (시중노임단가) ’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원) ⇒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원)으로 8.3% 인상
* ’19년 상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8,023원)를 ’19년 하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87.995%) 시급은 8,582원로 ’19년 최저임금(8,350원) 대비 2.8%(232원) 높음
○ 그 외 직종별 임금인상률은 작업반장 108,234원 → 115,049원, 전기기사 121,638원 → 123,617원, 전기산업기사 113,009원 → 118,220원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시급)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6년 | ’17년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시중노임 단가 | 100% | 65,674 (8,209) | 66,630 (8,329) | 68,899 (8,612) | 71,837 (8,979) | 72,020 (9,003) | 78,023 (9,753) |
증가율 | 2.3% | 1.4% | 3.3% | 4.3% | 0.3% | 8.3% |
낙찰률 적용 | 57,789 (7,224) | 58,630 (7,329) | 60,628 (7,578) | 63,213 (7,901) | 63,374 (7,922) | 68,656 (8,582) |
연도별 최저임금 | 6,030 | 6,470 | 7,530 | 7,530 | 8,350 | 8,350 |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년도(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점 기준으로 작성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추가 안
□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기중앙회)”가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은 ‘19.7.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19.7.1부터 계약금액 변경
□ 주요직종 임금현황
○ (시중노임단가) ’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원) ⇒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원)으로 8.3% 인상
* ’19년 상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8,023원)를 ’19년 하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87.995%) 시급은 8,582원로 ’19년 최저임금(8,350원) 대비 2.8%(232원) 높음
○ 그 외 직종별 임금인상률은 작업반장 108,234원 → 115,049원, 전기기사 121,638원 → 123,617원, 전기산업기사 113,009원 → 118,220원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시급) 적용현황
구분
적용률
’16년
’17년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100%
65,674
(8,209)
66,630
(8,329)
68,899
(8,612)
71,837
(8,979)
72,020
(9,003)
78,023
(9,753)
증가율
2.3%
1.4%
3.3%
4.3%
0.3%
8.3%
낙찰률 적용
57,789
(7,224)
58,630
(7,329)
60,628
(7,578)
63,213
(7,901)
63,374
(7,922)
68,656
(8,582)
연도별 최저임금
6,030
6,470
7,530
7,530
8,350
8,350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년도(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점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