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추가 안

□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기중앙회)”가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은 ‘19.7.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19.7.1부터 계약금액 변경

□ 주요직종 임금현황

○ (시중노임단가) ’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 ⇒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으로 8.3% 인상

* ’19년 상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8,023원)를 ’19년 하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87.995%) 시급은 8,582원로 ’19년 최저임금(8,350원) 대비 2.8%(232원) 높음

○ 그 외 직종별 임금인상률은 작업반장 108,234원 → 115,049원, 전기기사 121,638원 → 123,617원, 전기산업기사 113,009원 → 118,220원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시급) 적용현황

구분

적용률

’16년

’17년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100%

65,674

(8,209)

66,630

(8,329)

68,899

(8,612)

71,837

(8,979)

72,020

(9,003)

78,023

(9,753)

증가율

2.3%

1.4%

3.3%

4.3%

0.3%

8.3%

낙찰률 적용

57,789

(7,224)

58,630

(7,329)

60,628

(7,578)

63,213

(7,901)

63,374

(7,922)

68,656

(8,582)

연도별 최저임금

6,030

6,470

7,530

7,530

8,350

8,350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년도(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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