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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yonginnosa
2021-02-18


『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1. 사업명 : 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2. 지원조건 

  - 근로자 : 20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 기   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

3. 신청기간 : 2021. 2. 1. ~ 2. 26.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5. 지원내용 : 1인당 월 40만원, 6개월간 지급(기업별 최대 3인)

 

* 공고문 및 접수서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란에서 확인 가능 문의   ☎ 031-324-4376

*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 031-32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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