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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yonginnosa
2021-08-27



☆21년「용인시 우수기업」선정계획 공고

   기업유치활성화와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인증하고자 2021년「용인시 우수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용  인  시  장  

1. 선정대상 : 10개 기업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관내 소재
      (본사/공장)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신청(선정)제외 기업 ≫

 ①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②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③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④ 그 밖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선정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센티브 지원 사항

지 원 내 용
관 련 부 서
󰋯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 지원(2.5%) ※일반기업 2%
󰋯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10점)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10점)
기업지원과
󰋯 용인시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관련 사업 우선참여권 부여(3년)
일자리정책과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세정과
󰋯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3년)
교통정책과

4. 인증 유효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7.(금) ~ 2021. 9.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yujin1016@korea.kr) 또는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① 우수기업 신청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재무제표 1부 (2020년)
④ 수상경력증명서 (산업 훈장·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용인시장, 중소기업청장, 도지사, 장관 표창 등, 3년이내)
⑤ 기술개발․국내외인증․해외규격 및 신기술 마크인증, 특허, Q마크, KS, 기타 품질인증, 중소기업 우수마크 등 (3년이내)
⑥ 기타 증빙서류
- 벤처·유망중소, 여성기업인, 프론티어·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경기도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수상, 여성채용 우대기업 (3년이내)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든서류는 원본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6.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21. 11월) 및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7.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우수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① 우수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우수기업 신청[선정]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8.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24-3175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32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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