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실무 및 분과 위원 모집기간 변경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4항과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및 분과협의회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o 자격요건 : 일자리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사업가, 학계, 법조계, 언론, 유관기관 등)
o 모집분야 :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
1) 실무협의회 위원
2) 일자리창출 및 일터혁신분과 위원
3)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 위원
4) 필수노동자 복지 분과 위원
5) 분쟁갈등조정 분과 위원
o 모집인원 : 00명
o 위원임기 : 2년(2022. 1. 1. ~ 2023. 12. 31.)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1. 30.(화)
※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1부)
o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 노동복지회관 3층)
메일발송(yinsmj@naver.com)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실무 및 분과 위원 모집기간 변경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4항과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및 분과협의회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o 자격요건 : 일자리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사업가, 학계, 법조계, 언론, 유관기관 등)
o 모집분야 :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
1) 실무협의회 위원
2) 일자리창출 및 일터혁신분과 위원
3)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 위원
4) 필수노동자 복지 분과 위원
5) 분쟁갈등조정 분과 위원
o 모집인원 : 00명
o 위원임기 : 2년(2022. 1. 1. ~ 2023. 12. 31.)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1. 30.(화)
※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1부)
o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 노동복지회관 3층)
메일발송(yinsmj@naver.com)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