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 8.26] [대통령령 제22349호, 2010. 8.17, 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6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49호, 2010.8.17]
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