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09.06 조례 제2927호 (일부개정) 2010.12.27 조례 제2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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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용인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용인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2.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 4.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 조기수습(개정 2010.12.27)
- 5.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27)
제4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 1.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0.12.27)
-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국)
-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10.12.27〉
제8조의2(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개정 2010.12.27)
-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의3(분쟁갈등조정협의회)
- ① 협의회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을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분쟁갈등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지청 노사업무 담당과장
-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본조 신설 2010.12.27〉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0조(성실이행의무)
-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