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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활기찬 노사문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6 용인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우리 용인지역노사민정은 상생의 노사관계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 한다.
제1조(목적)
이 선언은 용인지역노사민정이 상호 협력하여 ①노사상생 문화 조성 ②산업재해예방 기반구축 ③근로자 복지지원 확대 ④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⑤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5대 과제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사항)
용인지역노사민정은 5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노사의 공동노력을 통한 ‘노사상생 문화’를 조성한다.
가. 노사는 양자간의 성숙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형성은 물론 노사갈등을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나. 경영인은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업장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확산하여 노사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2.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도시 용인’을 구현한다.
가. 노사는 무사고 무재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선다.
나. 노사는 산업재해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 및 기술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다. 용인시는 안전도시에 걸맞도록 유관기관들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3. 일터에서 즐겁게 근무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 노사는 용인지역 기업 선진화를 위해서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GWP)’ 운동에 앞장서며 사람경영과 생산경영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 용인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지원하며, 근로자 복지지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지원에 앞장선다.
다. 용인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4.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가. 노사는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에 따른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합리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창출에 협력한다.
나. 용인시노사민정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복지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욕구조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다. 용인시노사민정은 취약계층(특히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업무 적합도와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일자리 및 민간기업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5. 노사가 행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사민정이 앞장선다.
가. 용인시는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사항 청취에 앞장서며,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시정에 적극 노력한다.
나.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경영인, 근로자, 민간전문가 간의 상생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는 물론 공유경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제3조(이행계획 마련)
용인지역노사민정은 ‘용인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조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및 목표를 마련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선언문은 선언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언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