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협약


2018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노사민정 협약




홈  > 법령조례 > 노사민정 협약 > 2018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2018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용인시’구현을 위한
2018 용인시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용인시 노사민정」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 지역 경제발전과 105만 용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한다.

[노] 우리 노동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유롭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사] 우리 사용자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체결·임금체불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와 일·가정 양립가능한 일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및 안정적 고용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적극 지원 한다.

[민] 우리 용인시민은
안전한 일터 조성과 근로자 인권향상을 위해 시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 계몽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안착 등을 위해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을 다짐한다.

[정] 우리 용인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안착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하며, 신속한 구직급여 지급, 직업능력 개발 확충,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을 적극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보건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