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은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노사민정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동현장의 정의확립과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한다.
[노] 우리 노동자는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이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핵심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고 촉구 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생산성과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사] 우리 사용자는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가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일상생활과 행복을 침해하는 중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임금보장과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이며, 법적 의무 준수와 노동자의 권익존중 및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민] 우리 용인 시민은
임금이 일한만큼, 제때, 정당하게, 지급되는 원칙과 불법행위 근절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와 홍보활동 및 사회적 인식 확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과 행복한 일터 실현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정] 우리 용인특례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 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지원 및 법적체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