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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고깃집 알바에게 하나뿐인 열쇠를 맡겼는데
이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아서 고깃집이 그날 하루종일 문을 열지못한 경우라면 영업을 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가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서 통상 다른 근로자들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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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고깃집 알바에게 하나뿐인 열쇠를 맡겼는데
이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아서 고깃집이 그날 하루종일 문을 열지못한 경우라면 영업을 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가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서 통상 다른 근로자들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