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게시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빠른시일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re: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성경남 노무사
2019-12-02
조회수 1071

[질문 및 답변]

6개월을 근로하기로 하였다가 중도에 3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상 퇴직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이행하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근로하고 퇴직하여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라도 

해당 업무수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부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