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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6개월을 근로하기로 하였다가 중도에 3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상 퇴직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이행하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근로하고 퇴직하여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라도
해당 업무수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부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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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근로하기로 하였다가 중도에 3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정상 퇴직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이행하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근로하고 퇴직하여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서라도
해당 업무수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부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