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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re: 억울합니다.
[질문 및 답변]
과실 또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통상적인 손해배상의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제공중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를 수행하다보면 발생하기도 하여 관행상 용납되는 불가피한 손해라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및 답변]
과실 또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통상적인 손해배상의의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제공중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를 수행하다보면 발생하기도 하여 관행상 용납되는 불가피한 손해라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