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의게시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빠른시일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상담⤷re: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성경남 노무사
2019-08-02
조회수 949

[질문 및 답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이고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결근하면 강력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 5일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며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에 

해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