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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re:급여 ...ㅜㅜ

성경남 노무사
2019-12-30
조회수 838

[질문 및 답변]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해서 9시간 일했을 경우 일을 시킨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되며 일을 한 청소년은 처별받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9시간을 일했더라도 당연히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한 2시간은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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