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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re: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남 노무사
2019-08-15
조회수 1104

[질문 및 답변]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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