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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re:해고사유 억울합니다.

성경남 노무사
2019-08-29
조회수 810

[질문 및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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