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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근로자가 개인 사정상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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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 사정상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