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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re: [알바관련이요]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성경남 노무사
2019-07-03
조회수 1344

[질문 및 답변]

근로자가 개인 사정상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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