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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 12. 17 조례 제1126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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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 12. 17 조례 제1126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1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용인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용인시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용인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6〉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6〉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제3호 내지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용인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6〉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5. 10. 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시는 노사관계 및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노사관계 및 노동 관련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제목개정 2015. 10. 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6〉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6〉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6〉
③ 사무국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5. 10. 6〉
④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10. 6〉

제7조(임기)
 ①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0. 6〉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 10. 6〉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위촉된 위원 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2(분쟁갈등조정협의회)
 ① 협의회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을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분쟁갈등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5. 10. 6〕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용인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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