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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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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 12. 17 조례 제1126호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